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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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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추가 집합금지 업종에 24억원 지원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체육 등
1400여 곳에 업소당 100만원 지급

  • 기사입력 : 2021-01-14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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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가 지난 11일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추가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된 업종에 24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 8일 발표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는 312억원의 순수 시비가 소요된다.

    기존에 집합금지돼 있던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과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목욕장업 외에 2.5단계 격상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모두 1400여개로,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과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영화관, PC방, 오락실, 이·미용업, 독서실, 학원, 식당,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슈퍼 등은 업소 당 70만원을 1만여 개 업소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과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1~3차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 및 기 지급 받은 사업자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격여부를 검토해 1월 말까지 지급한다.

    조규일 시장은 집단감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 해당 종교시설 방문자들이 검사에 순응하지 않고 동선 파악도 용이하지 않는 만큼 접촉자와 동선노출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또다시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실내 골프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실내 골프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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