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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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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靑 “헌법정신 구현”

3년 9개월 만에 마침표… 총 22년형
사면·가석방 없으면 2039년 출소
정치권 ‘특별사면’ 논란 지속될 듯

  • 기사입력 : 2021-01-14 2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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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이후 3년 9개월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징역 20년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확정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한다.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가 관심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거론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된 만큼, 이 문제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무석은 지난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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