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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감염병 수사 가능한 특사경 확대를”

“특사경, 방역관·역학조사관 한정… 인력 적고 방역 업무로 수사 불가”
진주 중대본 회의서 정부에 건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선 방역대응 지시

  • 기사입력 : 2021-01-14 2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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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 범위를 넓혀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경수 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특사경 지명 대상을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 담당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 범위도 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로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진주시청에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남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진주시청에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남도/

    현재 해당 법령 위반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특사경 자격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에만 주어진다. 하지만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대응, 역학조사에 더해 수사 업무까지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서울 2명, 울산 4명 등 타 시·도의 상황도 비슷하다.

    김경수 지사는 “이번에 진주 (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 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안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도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 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김경수 지사가 시·군을 직접 찾아 재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진주 국제기도원을 중심으로 확산한 집단감염 사태의 심각성을 지역에 인식시키고 신속한 방역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남도와 진주시 간 다소 굳어있는 분위기를 풀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발전의 중요성을 지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통장 등의 단체여행을 자제해달라는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연수를 강행한 진주시에 도가 기관경고 조치하자 진주시가 징계 조치가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심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고, 도가 이를 반박하며 양 기관 간 분위기가 다소 굳어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창원특례시 지정에 따른 도청 청사 진주 이전 주장에 대해 김 지사는 둘은 별개의 문제로 도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 일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방문자 등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검사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시·군의 기도원 유사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1회성이 아니라 기존 시설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집단감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의 사각지대 발굴,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등 백신 접종 준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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