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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창녕 일대 군사 제한보호구역 지정

총 123만5886㎡… 재산권 제약 없어

  • 기사입력 : 2021-01-14 2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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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사천시, 창녕군 일대 123만5886㎡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국방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남 3개 시·군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5개 지역의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했다.

    경남지역 제한보호구역 지정은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대곡면 설매리 일대 40만4380㎡, 사천시 곤양면 서정·맥사리 일대 58만3070㎡, 창녕군 대합면 모전·장기리 일대, 고암면 원촌리 일대 24만8436㎡ 등 총 123만5886㎡다. 이 밖에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일대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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