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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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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화재 등 ‘재난대비훈련’ 근거 마련

  • 기사입력 : 2021-01-19 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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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사진) 의원은 문화재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 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목조 문화재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 실시를 통해 화재 등 사고를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은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분리,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문화재청장과 시장·도지사에게 주어진 대응매뉴얼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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