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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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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명에 ‘묻지마 범죄’ 40대 징역 5년

차량으로 들이받고 무차별 폭행
한밤중 단순한 여성 혐오증 이유

  • 기사입력 : 2021-01-19 2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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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에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A씨가 한밤중에 전자발찌를 차고 2시간여 광란의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해 10월 18일이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지나가던 여성 B(23)씨와 C(22)씨를 발견하고, 단순히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후 주먹과 발로 두 여성을 마구 때려 각각 전치 5주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날 새벽 2시 10분께 인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D(29)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새벽 2시 33분께 귀가하던 또 다른 여성 E(21)씨를 쫓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이날 새벽 3시께 여성 F(66)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위협한 뒤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5명의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어 새벽 4시 40분께 전자발찌를 잘라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왔다. A씨의 변호인은 여태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하며 정신질환 등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및 전자장치부착 기간 중 재범했으며,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정 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17년 12월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찼다. 이후 A씨는 2019년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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