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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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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항소심 무죄

채용비리 벌금 300만원 원심 뒤집어
담당자·부정 채용자는 벌금형 유지

  • 기사입력 : 2021-01-19 2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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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신용수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해당 채용이 안상수 전 창원시장(창원문화재단 이사장)의 의사에 부합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나머지 채용 절차를 어긴 직원과 채용 당사자 등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가 그대로 인정됐다.(2020년 8월 13일 4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절차를 어기는 등 공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자 2명과 부정채용 당사자인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창원문화재단 이사장의 의사에도 부합했던 것이라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무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개 경쟁채용절차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경영지원본부장 공개채용과정에서 원래 채용조건에 없는 채용자격을 임의로 만들어 넣고 들러리 응시자를 세운 뒤 부정 채용을 진행해 결재권자인 이사장이나 면접위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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