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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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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남 조류독감 방지 특교세 9.4억 긴급지원

경기 4.6억 , 강원 3.2억 원 등 전국 5곳 19.8억 지원

  • 기사입력 : 2021-01-20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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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는 2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남 9억4000만원 등 농장초소 추가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9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지난 8일 이후 진주·거창·고성·하동 등 4개 시·군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최근 산란계 농장 및 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초소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남 9.4억 원 △경기 4.6억 원 △강원 3.2억 원 △전북 1.6억 원 △세종 1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특교세 지원을 통해 추가 설치될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농장초소를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AI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AI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고성군 마암면의 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13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고성군 마암면의 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13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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