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창녕군, 치매환자 위생품 소득 상관없이 모두 지급

8개 분야 103건 제도 시책 홍보

  • 기사입력 : 2021-01-21 08:00:55
  •   
  • 창녕군이 중앙부처, 도, 군의 생활·일자리·교육·복지·보건·농축산 등 8개 분야 103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홍보에 나섰다.

    창녕군 자체 사업으로는 지난 1일부터 지역내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소모품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종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개정 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급하며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등록 및 본인신청 시 기저귀, 물티슈를 최대 1년 간 지급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한다. 예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보훈격려금을 신설해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노인·장애인가구 중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1만6030원 2021년 기준)이하 납부세대로 개정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조손가정 및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도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은 아동 1명당 매월 5㎥ 감면(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 되며 감면대상 아동은 2명까지만 제한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를 감면한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이나 군민의 권리와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