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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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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고용보험료 3년 지원·최대 80% 혜택
산재보험료 최대 50%·지원기간 확대

  • 기사입력 : 2021-01-22 0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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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보험료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지원기간이 1년 늘었다.

    도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는 2018년 11월부터, 산재보험료는 2020년부터 각각 지원해왔다.

    도는 보험 가입 촉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기간은 1년 연장됐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전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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