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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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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 추진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서 기재부에 지시

  • 기사입력 : 2021-01-22 0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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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이 코로나19로 국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사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다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책하자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급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미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20여건을 발의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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