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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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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산재 노동자 끝내 숨져

노동자 프레스 끼어 의식불명 상태로 13일 만에 사망

  • 기사입력 : 2021-01-24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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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창원 현대위아에서 작업 중 협착사고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21일 1면)

    경찰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0시 40분께 의식불명 상태로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45)씨가 사망했다.

    22일 낮 12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4공장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열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22일 낮 12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4공장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열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A씨는 앞서 11일 오후 5시 50분께 현대위아 프레스사업부 P-8공정(4공장)에서 프레스 설비에서 채 몸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동료 직원이 기계 버튼을 조작해 상반신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유족은 장례를 창원경상대병원장례식장에서 치르며 발인은 26일 오전 8시다.

    노동계에선 이 사고가 회사의 사전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탓에 발생한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

    이들은 25일 오후 1시 현대위아 앞에서 숨진 노동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현대위아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으며, 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앞으로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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