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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내달 15일까지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 기사입력 : 2021-01-24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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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창원해경은 오는 2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25일부터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설 명절기간 수산물 수요 증가와 더불어 불법조업, 원산지 위반,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도 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창원관내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구역에는 수?형사, 외사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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