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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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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배제 문제 있다

  • 기사입력 : 2021-01-25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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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인 64만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예산 부담 비율을 선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계획한 탓에 사업비 정산 문제로 정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외국인 주민이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 외국인 7만여 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경남도에 지급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서울시는 곧바로 추가 예산을 편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처음엔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사업이 이미 종료됐고 예산도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도 법률상 ‘우리 주민이며, 그들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에 협조할 의무, 재난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고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 등 의무 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어야 마땅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고통의 강도는 낯설고 물선 외국인 주민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 경남도는 예산 탓만 하지 말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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