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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 기사입력 : 2021-01-27 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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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도내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2021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 투자를 한 후 신규로 인력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총사업비 6억원을 확보, 다음 달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때까지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한 인력이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최근 3년 이내로 투자 제한 기간을 두고 6개월간 지속 고용이라는 지원 요건을 추가해 투자 활성화와 신규 고용 실효성을 보다 높였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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