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두 지역의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역 주민의 해제 요청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청 절차를 준비 중이며 상반기 중 국토부에 요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경남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북면, 동읍을 비롯한 도내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동읍·북면지역 아파트 가격이 의창구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낮고 거래량도 의창구 전체 거래량의 11%가량으로 비중이 적은데다 도시 인프라 미비로 미분양된 아파트도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게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동읍·북면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어 당초 우려했던 의창구 동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해제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