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경남교육청 비리 신고, 교육감이 직접 받는다

‘교육감 직통 청렴 콜’ 내달 운영
학교 등과 공사·물품·급식 계약
8800여명에 신고 안내 문자 발송

  • 기사입력 : 2021-01-28 21:16:13
  •   
  • 경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감 직통 청렴 콜(CALL)’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상대자 약 8800명에게 부패·비리 신고 안내 문자를 이날 발송했다.

    청렴 콜은 2월부터 운영하며, 도내 학교(기관 포함)의 공사, 물품, 급식 계약서비스를 경험한 계약상대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계약상대자는 교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감 직통 청렴 콜’ 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단,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나 일반 민원은 제외된다.

    신고 내용은 교육감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처리한다. 확인된 비위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며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의 대전환을 만드는 경남교육의 바탕이다. 이번 직통 전화 개설로 부패·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견 시 관련자를 엄벌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부패·비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도 4회 이상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