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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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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 성폭행, 전직 경찰 징역 4년

법원 “합의 의한 성관계 인정 못해”
강제추행죄 집유 기간 중 또 범행

  • 기사입력 : 2021-02-04 2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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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4일 창원 성산구 한 식당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해외 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A씨는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인 점, 두 사람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점, 피해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수준 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께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B(19)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던 B씨는 기숙사 지인 등에게 이날 연락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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