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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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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들도 영업시간 제한 없애라”

유흥업 도지부·18개 시군 지부
민주당·도청서 방역수칙 규탄

  • 기사입력 : 2021-02-17 2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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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도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계속 제한되면서 경남지역 유흥업 관계자들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와 18개 시군지회 관계자들은 17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유흥시설도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도당 앞 시위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제한한 집회 신고인원인 99명보다 더 많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몰린 탓에 경찰과 주최측이 초과 인원을 분산시켜 도로 맞은편 창원시의회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을 300여명으로 추산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회원들이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유흥업종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회원들이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유흥업종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지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유흥업소 업주들에게는 정부도, 나라도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정부는 우리를 마치 범죄인 취급하며 국민들과 격리시키고 있다”며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한 어엿한 합법 업종이며, 업주 또한 식품위생법의 관리와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업종은 다 제한을 풀어주면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주로 몰리는 밤 10시에 영업을 마쳐야 한다는 것은 유흥시설 업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일반 음식점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5시간 영업을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유흥시설은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역지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남도지회는 이어 “최근 거창군에서 유흥시설에 종사하는 40대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의 방역수칙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제2, 제3의 비극적인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리 유흥시설 업주들은 정부의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1시 20분께부터 40여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까지 행진하며 정부 방역정책을 규탄했다. 이후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매출 저하 등 집합금지 기간 손실 보상 △강제 휴업기간 중 세금·임대료 감면 등을 요구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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