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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동거녀 살해 미수 40대에 징역 7년

  • 기사입력 : 2021-02-23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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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하려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돈과 물건을 훔친 뒤 범행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동종 범행으로 실형·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봤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동거녀 B씨 주거지에서 B씨로부터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흉기로 B씨를 찌른 뒤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000원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친구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고 쫒겨난 뒤 B씨의 집으로 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식이 남아있었던 B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직후 화를 참지 못하고 C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찾으갔으나 C씨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면서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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