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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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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 주거안정 월 15만원 지급

청년 월세 지원사업 올해 첫 시행
19~39세 133명 대상 최대 10개월간

  • 기사입력 : 2021-02-24 0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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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 첫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취업, 주거, 생활비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우선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이다. 지원인원은 133명이고, 월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을(연 최대 150만원)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 될 경우 2월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않는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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