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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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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동학대 예방 위해 신고의무자 역할 강화해야”

경남 아동학대 예방·보호 조례 개정 토론회
전담공무원 배치·신고 의무 강화 등 논의

  • 기사입력 : 2021-02-25 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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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정황 파악과 신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3) 의원은 2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학교·어린이집 교사, 의료진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비율은 23%에 그치고, 나머지 77%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신고의무자 신변보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적극적인 신고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미경 관장은 “특히 경남은 아동학대 발견율이 아동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이는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범한 이웃들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 상당부분이 이뤄지므로, 이웃이나 친척이 아동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에 있어서 비신고의무자는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아동학대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옥은숙 의원은 발제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강화, 아동학대 예방·보호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 하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치료 등 필요한 예산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필우 경남도교육청 인권경영센터 센터장, 이병철 경남도 아동청소년과 과장, 변규동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윤남식 김해교육연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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