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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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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메신저 피싱’ 예방하려면- 정성학(양산경찰서장)

  • 기사입력 : 2021-03-03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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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어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과 레이첼 보츠먼의 저서 ‘신뢰이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덕목은 신뢰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임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신뢰를 무너뜨리며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기범죄 중 피싱 사기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싱사기에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거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과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편의점 등에서 상품권 또는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 핀번호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등의 유형이 있다.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대면편취형’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19년 64건이던 것이 2020년 606건으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기존의 계좌이체는 이체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대면편취형은 피해자가 금액 제한없이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하다 보니 피해액도 당연히 증가했다. 경찰에서 피해자를 만나보면 사기조직이 보내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해 원격조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심지어 경찰과 금융기관 직원을 따돌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신용등급을 올려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또는 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를 알아내어 직접 문의해보자. 지인이 SNS를 통해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등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면 먼저 지인에게 사실인지 전화해보자. 이때 상대방이 나의 이름, 대출이력 등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어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는 금융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돈을 인출하여 특정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의 또는 집안 냉장고나 신발장에 넣어두라는 말에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찾게 된다. 이에 경찰은 불안한 표정에 다액인출을 요구하는 등 범죄로 의심될 경우 고객 동의를 얻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즉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금융기관에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마을 회관이 문을 닫고 있어 외부활동이 어려운 지금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찰은 일일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배부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피싱사기 예방 및 전담 수사인력을 늘려 사기조직을 일망타진하려는 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지만, 피싱 사기범들도 더 진화된 범죄수법을 개발할 것이다. 각종 수법에 대처가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명심하자. 경찰, 검찰, 금감원, 저축은행 등 특정 기관이라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맡기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정성학(양산경찰서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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