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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발본색원해야

  • 기사입력 : 2021-03-04 2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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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긴 가맹점주 2명을 적발했다. 가맹점주 A씨는 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환전하는 소위 ‘깡’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한번에 10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어치를 불법 환전해 5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B씨는 유령업체 2곳을 차려 놓고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000여만원을 불법으로 환전해 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 통상 5~10% 할인과 소득공제 30%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소상공인의 경우 결제 수수료 0%가 적용된다. 이런 다양한 혜택과 함께 최근 가맹점에 급증하면서 쓰임새도 많아져 일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판매한 지 몇 시간 만에 매진하는 등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액면가로 되바꾸는 ‘깡’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문제다. 고성군은 지난해에도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를 22건 적발해 20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2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발 사례가 거의 없으니 의아하다. 실제 없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차제에 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와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품권 회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홍보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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