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공모 사업주·직원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21-03-05 0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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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공모한 도내 사업주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행위 제보를 통해 창원·함안의 2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사업주 2명과 직원 등 33명을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사업장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 중 근로자 31명에게서 사업주와 서로 공모한 사실을 확인, 이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1억80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총 2억6000여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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