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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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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해야”

윤영석 의원, 지원법 대표발의

  • 기사입력 : 2021-03-05 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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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사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신청자에 한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작년 4~6월 48만6000가구에 대해 414억원을 납기 연장했고, 작년 9~12월엔 46만9000가구에 대해 883억 원을 납부유예했다. 올해 1~3월에도 소상공인 663억 원, 취약계층 422억 원 등 총 1085억 원의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업체들은 일부 납부유예 신청자들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제출한 ‘도시가스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8월 집계된 가스요금 연체가구는 83만3450가구(580억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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