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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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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묶인 대형견이 아이 위협해 부상 …법원 "치료비·위자료 배상하라"

창원지법, 견주에 566만원 배상 판결
"견주 주의의무 게을리 한 과실 인정돼"

  • 기사입력 : 2021-03-05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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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민사5단독 김초하 판사는 개를 묶어놓은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아이를 위협해 다치게 한 견주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6만1700원을 아이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공격한 개와 견주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개는 지난 2019년 6월 21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8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아이가 넘어지면서 팔꿈치 골절 등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개는 화단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으며, 견주는 자리를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는 생후 8년이 지난 성견으로 크기가 성인의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으로 아이가 별다른 도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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