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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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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피해자 분리하라”

경남청소년지원재단 피해자모임
지노위 가해자 복직 결정 규탄
“피해자 생존권 위협…대책 마련을”

  • 기사입력 : 2021-03-08 2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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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하 재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 해임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가해자의 복직 판정을 내린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8일 5면 ▲‘직장내 성희롱’ 해임 후 복직… 피해자들 반발)

    재단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모임은 8일 오후 2시 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노위는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문을 바로잡아라”라고 주장했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임 조치된 가해자의 복직을 명한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임 조치된 가해자의 복직을 명한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들에 따르면 경남지노위는 △피해 근로자가 전체 직원의 일부인 점 △행위별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고 일반 업무태도의 일종으로 봄 △가해자의 징계 전력이 없음 △가해자가 재단에 기여한 공적이 있어 양정기준에 정상참작 돼야 함 △가해자에게 시정기회 부여 △성희롱에 고의나 반복성이 없음 △가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모임은 “재단 내 5개 센터 중 피해자가 속한 2개 센터에서 8명이 피해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일부라고 볼 수 있느냐”면서 경남지노위 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가해자의 복직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가해자가 (복직 후)근무할 수 있는 센터는 3개 센터인데, 그 중 2개 센터엔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1개 센터도 바로 옆 방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재단과 경남도, 경남지노위에 피해자의 안전한 일터 보장을 촉구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근무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며, 중노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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