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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확대

도, 2021년 모자보건사업 지원 시행

  • 기사입력 : 2021-03-08 2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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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2021년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범위도 청소년산모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도 본인 부담 비용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산모는 임신 시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분만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이 경과해도 해당 지역 보건소장이 판단해 사유가 타당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기간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4인 기준, 877만7000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구입비용은 환아 1명 1개만 지원하던 것을 양측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또는 온라인(정부24)를 통해서 하면 된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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