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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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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윤리특위, 여성의원 명예훼손 건 심의

노창섭 의원에 재차 출석 요구키로

  • 기사입력 : 2021-03-15 2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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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의회가 15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노창섭(정의당) 시의원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10일 2면 ▲노창섭 창원시의원 부의장직 상실 )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이날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회부된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정순욱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종화, 박남용, 이헌순, 김상현, 진상락, 지상록, 심영석 의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15일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창원시의회/
    15일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정순욱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 의원에게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대표해 시의원에게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시의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다”며 “이번 윤리특위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의원들은 1시간여 논의 끝에 징계대상 의원에 대해 재출석 요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해명자료를 통해 징계안을 심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심사 대상자가 윤리특위에 출석한 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노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후 오는 23일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요구와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44명 중 30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가장 큰 징계수위인 제명 처분을 받으면 창원시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노 의원은 지난 9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이에 불복, 지난 12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1일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노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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