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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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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근린공원 사업 보상비 논란 왜?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용역기관 자료에만 의존
사업비 550억→930억 증가로 촉발
“사업 전반 감사·행정 제재 등 필요”

  • 기사입력 : 2021-03-18 2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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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도시개발사업과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보상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이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다 보상이 확인된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과수원 일원./김승권 기자/
    과다 보상이 확인된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과수원 일원./김승권 기자/

    ◇공원일몰제 실효유예 도시공원 보상= 지난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가음정, 반송, 팔룡공원 등 16개 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생활, 운동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23일 발표했다.

    이 중 2개소(2.51㎢)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민간특례공원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나머지 14개소(7.44㎢, 용동·남산·가음정·반송·삼정자·산호·추산·가포·진동·팔룡·중앙·장복산·제황산·풍호공원)는 공영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총 3000억원 정도로 현재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가음정 공원 보상비 뻥튀기 논란= 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공원일몰제 실효유예 도시공원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상필지가 없는 1개소를 제외한 13개소(의창구 2곳, 성산구 3곳, 마산합포구 4곳, 마산회원구 2곳, 진해구 2곳)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188필지를 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4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당초 가음정 근린공원에 대한 보상비 추정치는 550억원(지장물 60억원 제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가음정공원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 사업비는 930억원(지장물 60억원 포함)으로 크게 증가했다. 380억원이 증가하자 한 창원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 절차와 사업 진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비 산정 문제 없나= 시 관계자는 보상비가 크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초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상비를 산정하는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사업계획 시 보상이 이뤄질 사업부지에 대해 ‘토지면적×공시지가×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가음정 근린공원의 초기 보상비는 지장물(60억원)을 제외하고 550억원의 보상비가 산정됐다. 이 또한 지난 2019년 산정된 것으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또한 이전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는 예상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 및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가가 책정되며, 그 결과 93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각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영향과 활발한 거래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 사업계획 당시 공시지가와 진행 중인 시점의 공시지가 변동 등을 들었다.

    ◇감정평가 등 용역결과 의존 문제= 사업 부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지장물 등 허위로 보상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는 절차대로 가음정공원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을 지난해 3월 시행했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보상액이 부풀려진 의혹이 제기됐고 시는 특정감사를 벌여 보상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함께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 마련과 부실한 용역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원일몰제’란= 공원시설 지정 후 20년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공원부지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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