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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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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계 ‘스토킹범죄 최대 5년형’ 법제화 이끌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의미·전망
작년 ‘창원 식당 여주인 피살’ 계기
국회 입법토론회에 직접 발제 참여

  • 기사입력 : 2021-03-24 2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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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스토킹 범죄가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서 ‘범죄’로 바뀌게 됐다. 스토킹 범죄가 ‘진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기까지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창원 식당 여성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법 제정을 위해 전력을 쏟아부은 경남지역 여성계와 피해자 유족의 끈질긴 노력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


    ◇‘스토킹 행위’ 범죄로… 최대 징역 5년=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춘숙의원안·남인순의원안·김영식의원안·임호선의원안·노웅래의원안·황운하의원안·서범수의원안·박주민의원안·장혜영의원안·정부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해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 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치는 등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점과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 성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 스토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피해 유족과 법정연대 등 갖은 노력
    경범죄서 중범죄로 바뀌게 만들어
    “22년만에 입법문턱 넘어 기뻐” 소회


    ◇경남 여성계·창원 피해자 유족 법제화 주력=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창원 식당 여주인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절망에만 그치지 않고 법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경남지역 여성계 힘이 컸다.

    ‘창원 식당 여주인 스토킹 살해 사건’은 지난해 5월 4일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43)씨가 자신이 자주 가던 식당의 업주 B(60·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1·2심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간 방문하던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을 홀대한다고 불만을 품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다툰 것을 계기로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항소·상고)했으며, 25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비혼여성공동체 WITH를 비롯한 경남지역 여성계는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지원과 법정연대, 강력처벌 탄원서 제출은 물론 법 제정을 위한 1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등 여론전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 7월 남인순 의원 주최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재흔 여성의당 경남도당 전 공동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법 제정 필요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활동을 주도한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전 위원장도 “지난 1999년 첫 발의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2년 만에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법 제정에는 피해자의 유족도 힘을 보탰다. 피해자 아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경남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성계와 함께 힘을 모았다”며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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