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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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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경력사항 사실과 다르다’ 결정

관련사항 투표구 및 투표장에 공고

  • 기사입력 : 2021-04-02 1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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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상남도선관위가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자의 공보물 등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렸다. (2일 4면)

    경남선관위는 2일 오태완 후보의 경력사항 중 괄호 안에 병기된 ‘1급상당’, ‘2급상당’, ‘2급’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이같은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태완 후보자의 책자형공보물과 정보공개자료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측은 “오 후보는 경력란에 전 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 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이라고 기재했고, 경남도청에서 정무조정실장(2급상당)과 부지사급 정무특보(1급상당)를 지냈으며, 정책단장(2급)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역임했다고 기재했다”고 지적하며 “오 후보는 경남도청 근무당시 5급상당 별정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이 같은 기재사항은 허위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이의제기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지난 1일 오태완 후보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2일 ‘괄호 안에 병기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무특보, 정책단장, 정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사실은 맞지만, 괄호에 병기된 1급상당, 2급상당, 2급 등 직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된 공고문을 3일부터 7일까지 투표구마다 5매 첩부하고, 3일과 7일 투표소 입구에 각 1매씩 추가 첩부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오 후보가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경상남도선관위 측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까지는 선관위가 관할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이후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의령군 의령전통시장 앞에서 오태완(왼쪽)의령군수 후보, 손태영 도의원 후보와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의령군 의령전통시장 앞에서 오태완(왼쪽)의령군수 후보, 손태영 도의원 후보와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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