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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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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라져야 할 병폐

  • 기사입력 : 2021-04-08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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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강화하고,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섰다.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5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이 준칙을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 것은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입주민에 폭행당한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관리소장이 입주민에 의해 숨지기까지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사안이 됐다. 일부 입주민들이 이런 갑질을 하는 것은 관리비에서 경비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현실을 악용해 그들을 단순 피고용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런 이유로 스스로를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사회적 지탄과 함께 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받는 시대다. 경비원은 사회생활을 하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서 재취업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 또래의 입주민들이 함부로 대해선 안될 ‘어른’이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타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비원’ 대신 ‘관리원’으로 호칭을 바꾸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 역할을 부각해 입주민과 관리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인권 존중을 향한 변화의 계기가 돼 경비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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