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경남도,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 강화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업무방해금지’ 등 조항 구체화

  • 기사입력 : 2021-04-08 21:32:27
  •   
  •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 방지’가 보다 강화된다.

    경남도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강화하고,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는 경남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 괴롭힘 방지 강화,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안내 의무화, 기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개선,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해임 관련 사항 등이다.

    도는 지난 2020년 8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 악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준칙은 괴롭힘 방지 조항을 ‘업무방해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주택 내 각종 업무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별지와 별표 서식을 입주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변경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