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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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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주거지 이탈 50대 성범죄자 구속

  • 기사입력 : 2021-04-08 2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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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동부경찰서는 두달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범죄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두달간 20차례에 걸쳐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만취 상태로 산호동, 합성동, 양덕동 등을 돌아다녔고 4차례 무전취식을 일삼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오는 2023년 10월까지 유효하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A씨가 야간시간대(오전 0시~ 오전 6시) 주거지인 마산회원구 산호동의 한 여관을 이탈할 때마다 준수사항 지도를 해오다 이탈 행위가 심해지자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인 6일 오후 3시께 마산회원구 양덕동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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