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전 꼼꼼히 따져보세요”

창원시, 가입 전 유의사항 홍보
조합원 모집 땐 분양가·시공사 미정
분담금 증가·사업 장기화 주의 당부

  • 기사입력 : 2021-04-11 20:43:28
  •   
  • 2020년 서울·수도권발 전국적 아파트 가격상승 분위기에 창원시도 의창구와 성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지난 해 12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보니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고, 실제 창원시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창원 한 지역주택조합이 현수막에 지역주택조합임을 표기하지 않고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홍보하고, 확정되지 않은 시공사와 분양가를 내건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붙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30일 창원시내 길가에 지역주택조합을 표기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시공사와 분양가를 적은 과장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지난달 30일 창원시내 길가에 지역주택조합을 표기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시공사와 분양가를 적은 과장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경남·부산·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 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도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추진 구조가 토지소유권의 15%만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인가 이후 85%에 달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은 가입 시기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합원 자격상실,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조합 가입 후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사유로 탈퇴를 원해도 쉽게 탈퇴할 수 없다.

    조합원 모집 시에는 분양가격이나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시공사가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되므로 과장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추진 도중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내·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점도 조합 가입 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가입 시에는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금주가 신탁사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최재안 시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관심이 있다면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의사항은 각 읍·면·동 및 시청·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안내문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