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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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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특례시, 창원시민의 미래- 최낙범(경남대 명예교수)

  • 기사입력 : 2021-04-13 2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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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3일이면 창원시는 ‘창원특례시’로 다시 태어난다.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시를 통합한 ‘창원시’는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로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았다.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수도권 도시들이 창원시보다 인구가 많다. 10년이 지나도 창원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인구 50만과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적용하는 행정과 재정 특례로 경남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창원시가 직접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창원시 출범 이래 최대 현안과제는 통합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인구 3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자치권한으로는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를 경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광역시를 추진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특례시 추진은 그 대안이다. 창원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배경으로 2018년 9월부터 수원, 용인, 고양시와 힘을 합쳐 특례시 추진를 위한 입법활동을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정부는 2019년 3월 ‘특례시’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법률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 법률안은 2020년 7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서 같은 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12일에 공포했다. 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2022년 1월 13일, 창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가 된다고 창원시가 원하는 자치권한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의 권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특례시에 어떤 자치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특례시에 거는 기대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지도 감독을 하는 위임사무 대부분을 창원시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는 물론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합도시인 창원시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치권한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창원시는 지난 2월 ‘특례시출범준비단’을 설치해서 특례시 설치와 관련한 현안 과제를 조사 연구하고, 시민 여론수렴과 홍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4만 창원시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특례시에 창원시민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창원특례시’의 주인은 다름 아닌 104만 창원시민이기 때문이다. 특례시 출범이 창원시민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낙범(경남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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