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도내 먼지 날린 사업장 22곳 적발

도 특사경·시군, 2개월간 합동단속
시설 미설치 등 4건 기소 의견 송치

  • 기사입력 : 2021-04-16 08:07:21
  •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2개월(2월 3일~4월 9일) 동안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총 22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기준에 부적합한 행정처분에 해당해 관할 시군에 이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봄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 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세척과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방진 덮개 설치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특히, A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방진 덮개없이 운행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 태만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