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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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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경남도·창원시, 국토부에 건의
7월 주거정책심의위 상정 요청

  • 기사입력 : 2021-04-18 2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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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창원시가 의창구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

    도와 창원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공식적으료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18일 이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지난 14일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풍선효과 현황 등 도내 부동산 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으며 도내 부동산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의창구와 성산구 매매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2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동읍과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 하락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경기 하락마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와 창원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지 실정과 지역 주민의 피해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위원회 개최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동읍·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현근·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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