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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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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성산 구역 조정되나

정치 이해관계로 지역 분할·병합돼
21일 시의회 임시회 상정 처리 예정

  • 기사입력 : 2021-04-18 2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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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의창구와 성산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조례안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월 15일 3면) ★관련기사 3면

    창원시는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난 2월 2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도로와 하천 경계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권을 반영, 창원천과 창이대로를 경계로 의창구에 속한 용지동과 팔룡동·봉림동 일부를 성산구로 편입해 행정구역 경계를 명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창원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주민 혼란 해소 △올바른 경계구역 확보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창원천 생태공원 조성 등) 추진 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인 대원동과 신월동 등의 경계 명료화로 향후 도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용이 △30년 만에 게리멘더링 사례 청산으로 성숙된 행정과 의회문화 정립 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지난 1991년 한 개 선거구 인구가 증가하면서 갑(창원 의창)과 을(창원 성산)로 나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리적 여건보다 표를 계산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유리하도록 나눈 것이다. 이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우면서 주민 생활이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을 분할하고 병합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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