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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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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시켜주겠다” 6억원 가로챈 도내 한 대학 전 학과장 실형

  • 기사입력 : 2021-04-19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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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임용을 대가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한 대학 전 음악학과장인 A(61)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해 돈을 가로챈 사안으로,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해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며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가로챈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해버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진주 소재 모 대학 음악학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7일께 부산에 한 레스토랑에서 "2015년도에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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