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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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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장전입 건설업체 등 40곳 적발

지역제한 입찰 위해 부정 이전 등록
“지속적 단속으로 시장질서 확립”

  • 기사입력 : 2021-04-20 0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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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부산에서 양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A건설업체는 사무실 주소지가 장기간 방치된 폐가였다.

    #.김해 B건설업체는 지난 2018년 경기도에서 경남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해당 사무실은 타 건설업체 사무실로 확인됐다.

    #진주 C건설기술 용역회사는 재직 기술인이 2명 뿐인데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에 맞춰 5명으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 또는 허위 등록을 한 부실 건설 관련 업체 40곳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9일까지 도내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건설업체 12개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제한 입찰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이전 등록해 오는 건설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무실이 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도는 점검 결과 부적정 건설업체 4곳(허위등록1·폐가1·미신고이전1·사무실 부재1)을 적발하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경과실 건설업체 8곳(등록증 미게시 7·간판부재 5·통신설비부재 1)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지시했다. 또 건설기술용역업 기준미달 업체 8곳, 이사불명 8곳, 자료 미제출 8곳을 확인 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변경 미신고 업체 9곳과 폐업 미신고 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이상욱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부실·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지역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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