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경찰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각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면서 “피해자는 적극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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