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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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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겨울수박·화훼·체험휴양마을 대상
매출 감소한 곳에 바우처 형태 발급

  • 기사입력 : 2021-04-20 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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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개 농업분야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가격급락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겨울수박, 화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3개 농업분야 농가를 지원하고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해당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농업경영체등록,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요건으로는 2019년과 2020년 출하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하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확인서(수박의 경우 포전매매계약서도 가능)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농가 당 바우처(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발급일로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농업자재, 의료, 외식업 등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지급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5월 14일부터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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