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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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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집단감염 음식점 과태료 처분

출입자 명부 작성 제대로 기입 안 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도

  • 기사입력 : 2021-04-20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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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천읍 소재 D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2주의 행정명령을 내려졌다.

    사천시보건소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출입자명부 작성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D음식점은 일부 방문자가 출입자 명부작성 과정에서 일행 전원의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종전의 '○○○ 외 2명' 등 형태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D음식점에서는 지난 14일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4월 19일 14시 기준)까지 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56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업소와 이용객은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사천시보건소
    사천시보건소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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