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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원정 투기꾼에 실수요자만 멍든다

  • 기사입력 : 2021-04-21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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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의 부동산 질서가 외지 투기꾼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석 달 동안 창원과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부동산 가격 과열 양상이 나타난 15개 지역에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 등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1228건을 확인했다. 이 중 다운 계약과 탈세 등 불법 의심 사례는 244건이다. 법인이 10채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이상 과열 현상을 조사해 왔다.

    창원의 경우 외지인이 성산구 저가 아파트 6채를 한꺼번에 매수하는 일명 ‘아파트 쇼핑’으로 부동산 질서를 어질러 놓았다. 아파트 6채를 6억8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투기 행위를 벌였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A아파트는 이달에만 13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시 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곳들이다. 3월에는 9건, 2월엔 10건이 있었다. 1년 전 4월 4건, 3월에 5건에 비교하면 거래가 2배가량 늘었다.

    외지인들의 원정 투기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시에 지역서민들의 삶을 멍들게 하는 한 요인이다. 투기꾼들이 1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개정된 부동산법에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10채를 갖고 있더라도 다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입가의 1.1%에 이르는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이런 허점을 노리고 외지인들이 원정까지 온 것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실거주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형성된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니 이윤은 외지인들이 가져가고, 재산상 피해는 실 거주 지역민들이 입게 되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지역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 같은 투기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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