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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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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60년 만에 명예회복’ 청신호

최형두 의원 발의 ‘3·15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

  • 기사입력 : 2021-04-22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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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여 년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되고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이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을 마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 학생 시위대가 ‘김주열 군을 사살한 경찰을 학생에게 맡겨라’는 피켓을 들고 마산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3·15의거기념사업회/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 학생 시위대가 ‘김주열 군을 사살한 경찰을 학생에게 맡겨라’는 피켓을 들고 마산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3·15의거기념사업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진상조사 방식과 보상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여야 국회의원들과 최형두 의원이 중재를 통해 당초 법안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로 변경했다. 조사는 제주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창원시 주도(지역 주도)로 3·15의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의 3·15 기념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15의거와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3·15 특별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이정표, 1960년 봄, 마산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법률”이라면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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