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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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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집합금지 업종 특례자금 10억 지원

경남신보 통해 보증수수료·이자 지원

  • 기사입력 : 2021-04-23 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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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를 해야하는 업종에 특례자금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1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현재까지 시의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1일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위해 2억원의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보증재단를 통해 보증수수료와 최대4년간 2.5% 이자 지원은 전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이다.

    양산시의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 업종 특례자금은 지난 21일부터 경남신용 보증재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지원내용은 관내 일반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 333개소 중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하며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과 1년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한국유흥단란주점업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양산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양산시에 고마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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