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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싱그러운 꽃 내음이 나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진다.
금융소득은 채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할인액 등 이자 소득을 비롯해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총칭한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기준금액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포함 15.4%)가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신고하는 것이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세금 외적인 비용 증가,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추가로 신경 써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절세 전략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절세 전략으로는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소득실현 시기의 분산, 금융자산의 명의 분산 등이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전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저축성 보험이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이 경우 각 상품마다 요건, 금액, 기한 등의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득실현 시기의 분산 전략은 특정 년도에 이자와 배당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보다 년도를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이다. 채권이나 예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 수입으로 계산한다. 3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를 만기에 받는다고 하면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소득을 합산하기에 특정 년도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자산의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은 이자와 배당금 수령을 여러 명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데에 반해 그에 따른 수익의 과세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투자 대상이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형태나 투자 방식에 따라 금융소득의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절세를 통한 세테크 또한 부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미리미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황세진 (경남은행 남마산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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